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검증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해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용인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신설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모 절차 도입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원칙 명문화 및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 허용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과 재의결 절차 규정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공개 및 10일 이상 주민 의견 청취 ▲출장보고서 심의 절차 신설 및 결과 공개 ▲출장경비 집행 범위 명확화 및 추가 비용 제공·수수 금지 ▲부적정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징계 및 징계현황 공개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를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무국외출장이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윤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의원 개인의 일정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적 의정활동"이라며,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출장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