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이천시가 기온 상승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시민들이 직접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찾아 점검을 요청하는 ‘해빙기 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무원 중심의 기존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점검신청제 대상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붕괴·전도·낙석 위험이 있는 옹벽·석축, 사면 등 생활 주변 취약 시설로 시민 신청을 받아 안전 점검을 한다.
신청 방법은 2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을 통해 신청하고 오프라인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사유지는 시설물 소유자가 신청하고 신청서와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라 점검받는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물은 관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육안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도 평가와 보수·보강 방안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옹벽과 석축, 사면 등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라며 "생활 주변에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물이 있으면 주민점검신청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