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와상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시·군별 운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강태형 의원은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운영기준과 지침이 미비하고, 홍보와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 차원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운영지침 개발 및 배포 ▲이동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으로, 이를 통해 시·군 간 운영 기준을 보다 통일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한 단계 강화되고,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없이 누구나 동일한 기준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