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0건’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여가친화인증제와 연계해, 도지사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가친화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국가 우수사례 선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앞서 정동혁 의원은 지난달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정동혁 의원은 “여가정책을 권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와 시상,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이 여가문화 확산의 모범이 되고, 일과 여가의 조화가 도민의 일상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