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진단·상담·연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된 실행력 높은 조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며,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입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학습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이들은 현행 제도상 특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인규 의원은 이러한 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으며,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선별 및 진단검사 ▲개별 맞춤형 학습 및 심리상담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의 연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진단부터 실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된 본 조례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규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려야 한다”며, “이 조례가 교육복지의 공백을 메우는 시작점이 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조례의 창의성과 실효성, 정책 대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은 그동안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공교육 체계 안으로 포용한 의미있는 입법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과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