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신규 지원 대상자 인정은 하나 기약은 없어?
태산뉴스 이월금 기자 | 함백산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 마을발전지원과 주민지원 대상자에서 누락된 9명의 숙곡리 주민이 화성시와의 두 번에 걸친 법적 소송 결과 어렵게 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실질적 지원을 받기까지 또다시 기약 없는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6개 지자체가 분담 조성한 공동장례시설로 화성시는 지난 2020년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주민지원 기금을 마련하고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2022년부터 지원해 왔다. 2021년 개정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기금의 지원 대상은 마을발전지원과 주민지원사업으로 나뉘며 공개모집 공고일인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마을발전지원금 지급 시까지 유치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기금 사업계획서 제출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화성시로부터 대상자로 인정된 9명의 주민은 지난 2022년 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진행한 심의 결과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주민들로 이들은 화성시를 상대로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