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의 폭압적인 대응 사과를 촉구한다.
태산뉴스 이월금 기자 | 국민의 입이 다시 틀어 막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생 신민기씨가 16일(금) 졸업식 축사를 하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켓을 들고 연구개발비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사지를 들린 채 폭압적인 방식으로 끌려 나가야만 했다. 신민기씨는 끌려나간 이후에도 별관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폭압적으로 제지당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8일에는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과 악수하던 국회의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행사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다. 정부의 연구개발비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가 헌법 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동인지 묻고 싶다. 이 정도의 쓴소리에 폭압적인 제지를 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는 담을 쌓고 지내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아니다. 언론의 쓴소리도 외면한 지 오래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취임 1주년과 신년을 맞아서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KBS하고만 단독으로 인터뷰로 대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