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월금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일(수)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수원 평화의 소녀상 건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수원 평화의 소녀상 건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 회복과 성평등 도시 조성을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의원 8명과 수원시민 100여명이 함께했다. 이재식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공론화해 사람들이 이를 기억하고 공감하게 만든 것은 85차례 수원수요문화제에 참석해주시고, 10년 동안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주신 지역사회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면서, “이러한 결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수원특례시의회에서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수요문화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위안부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개최되고 있다.
태산뉴스 이월금 기자 | 오늘 1일(수) 수원 매원초등학교(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소재)에서는 학부모회 주관으로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추어‘등교맞이 녹색 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오늘 캠페인에는 매원초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구 의원(김준혁 국회의원 당선인, 최종현 경기도의원, 이호동 경기도의원, 채명기 시의원, 홍종철 시의원), 수원 남부 경찰서, 수원 남부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추진위원회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횡단보도 건너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운전, 학교 앞 주·정차 금지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였다. 또한, 학교 내 순찰차, 순찰용 모터사이클 등을 체험할 기회도 마련하여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캠페인 종료 후 채명기 의원은“오늘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위험 요소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인 30일(화), 화성사업소 신청사,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전통문화관, 수원호스텔, 수원문화재단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조문경 위원장과 현경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 동행했다. 먼저 위원회는 2024년 3월 이전한 수원시 화성사업소 신청사에 방문하여 청사를 살펴보고 문화재 관리 등의 업무로 수고하는 화성사업소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위원회는 수원종합운동장을 방문해 관계부서 공무원과 수원도시공사로부터 운영 현황과 시설물 개선 등 추진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주경기장과 수원KT위즈파크를 둘러봤다. 이어 위원회는 수원전통문화관에 방문하여 전통식생활체험관과 전통예절교육관 등 현장을 보고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수원전통문화관은 2015년 개관하여 전통음식, 식문화 교육, 다례, 규방공예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수원호스텔에 방문했다. 수원호스텔은 수원화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화성행궁 인근에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9일, 수원시 지동, 권선1동 마을리빙랩 사업현장, 글로벌평생학습관, 광교푸른숲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조문경 위원장과 현경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 동행했다. 먼저 위원회는 지동과 권선1동 마을리빙랩 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서 공무원과 주민자치회로부터 사업 현황과 올해 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지동 단독 주택 밀집 지역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버리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찢고 이를 먹는 문제가 발생하여 지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음식물 폐기물 배출 방법을 개선하는 마을리빙랩 사업 ‘탄소중립 실천하는 동쪽마을’을 추진하여 지난해 음식물 폐기물 RFID 개별계량기를 설치했다. 권선1동 또한, 주민자치회에서 마을리빙랩 사업 ‘푸드업사이클링’을 추진하여 권선1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업사이클링(Upcycling) 해 음식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만든 제품을 공유냉장고 등을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 ▲신고체계 마련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마련 등이 있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관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 구축과 신고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에 이바지하고자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개정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자격요건 추가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 사항 및 위탁 기간 변경 등이 있다. 채 의원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향후 수탁기관 공모 시 전문성 있는 신규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용자 요금감면 혜택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시설 우선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이용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9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9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대로 가결했고,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의무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정비,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 및 방법 정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경기도 광역이동 서비스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통합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안전장비 기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규제가 강화되어 대형 건설사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으나, 중견·중소 건설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