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안산시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기준 4,400여 명의 시민이 자전거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자전거보험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2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2천만 원 ▲진단위로금(20만 원~60만 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청구 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성숙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방치 자전거 수거·재활용 사업 ▲찾아가는 꿈나무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대축전 개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