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 상대 항소심 승소

서울고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 처분 적법”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김포시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행정부가 지난 10일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포시가 지난 2024년 10월 해당 기관에 대하여 내린 지정취소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하거나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을 서비스 제공인력 명단에 포함시켜 지정 신청을 한 점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재하여 비용을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더 나아가 “행정청은 법이 예정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과 위임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준수 조건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포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교육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인력 운영 기준과 비용 청구의 적정성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성실하게 기준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현장 소통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