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광주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이 돌봄 지원사업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유형 재판정 신청’을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맞벌이·한부모·돌봄취약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만 3개월~만 12세), 영아 종일제(만 3개월~만 36개월), 질병 감염 아동 지원 등 가정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재판정 신청은 기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가 2026년에도 정부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지속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다. 재판정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과 이용 요금이 조정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이 중단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6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돌봄취약가정(저소득·한부모·장애·조손가정 등) 지원 기준 개편, 중위소득 산정 기준 변경, 맞벌이 가정의 야간·주말 돌봄 운영 방식 일부 조정, 지역 내 돌봄 수요 증가를 반영한 아이돌보미 인력 운영 및 교육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광주시는 언론보도와 행정복지센터 이용 대상자 문자 발송,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재판정 신청 기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판정 신청은 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결정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될 수 있으면 1월 28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비롯해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