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존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실현 가능성과 집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역별로 ▲신곡·호원권역(동막지구, 상촌지구, 하촌지구, 다락원지구)은 11월 4일 오후 3시 신곡1동 주민센터에서 ▲흥선권역(상직지구, 안골지구, 아래버들개지구, 하동촌지구, 양지하동촌지구)은 11월 5일 오후 3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송산권역(만가대지구, 검은돌지구, 본자일지구)은 11월 7일 오전 10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연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정비 추진 배경 및 방향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 ▲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정비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