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 복지현장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노인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정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품질이 한층 향상되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경 의원은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기금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