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친환경 주차구역 위반 체납자에 '카카오 알림톡' 발송

총 2,678건, 3억 8천 4백만 원 규모…“소액 체납, 방치하면 큰 부담”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고양특례시는 오는 21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송 건수는 총 2,678건으로 체납액은 약 3억 8천 4백만 원 규모다. 시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체납 내역과 가산금 누적 현황을 안내하고 조기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과태료 체납 시 첫 달에는 체납 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추가 가산돼 최대 60개월간 누적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과태료를 5년간 체납할 경우 가산금은 7만 5천 원까지 붙어 최종 납부금액이 17만 5천 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 소액이라도 장기간 체납할 경우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지연 시 가산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경우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납부 관련 문의는 징수과로 언제든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체납 안내와 납부 독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 강화와 함께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