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2025년도에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갱신가입하며,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전거보험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민은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사망·후유장해 보상부터 진단 위로금, 입원비, 법률적 책임 비용까지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로 인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위로금 20만 원이 별도로 추가 지원된다.
특히 자전거 교통사고로 시민이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이 지급되며, 3%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케 한 경우에도 법률적 비용이 보장된다. 시민이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벌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 원 한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000만 원까지 처리지원금이 지급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생활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사고 발생 시 시민이 겪는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이번 보험 갱신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