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고양특례시는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복지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8월 29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에는 기초연금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와 점검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소득·재산 거짓 신고, 허위신청, 급여 부적절 사용 등이 있다.
부정수급 신고는 전화(국번없이 129번) 또는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시민 여러분의 작은 신고가 복지의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는 큰 힘이 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는 신고 기간 이후에도 부정수급 점검과 관리를 지속해 공정한 복지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