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44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 1/2분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 1/2분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올해 주택의 경우 납세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세표준의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가 적용됐으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반주택(60%)보다 낮은 43~45%로 적용해 세부담을 경감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의 ATM 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또는 ARS 간편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8월 31일까지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