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의 안정적 지원에 나서

개정된 노동관계법 및 임금지급기준 주요 변경사항 중점 연수 진행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의 안정적인 현장 지원을 위해 나섰다. 최근 노동관계법 개정과 임금 지급기준 변경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학교 업무 담당자들을 위해 연수를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번 연수는 6월 23일 관내 학교 급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복무 변경 사항과 더불어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주요 변경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업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