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연천군은 오는 7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연천군은 5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20억1천만원) 중 약 20%인 4억 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부서 및 읍·면 협력을 통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은 이 기간 체납고지서 발송, 문자(SMS) 및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및 미압류 체납자에 대한 재산 전수조사를 통한 부동산·차량·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군 체납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