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대책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파주시는 6월 18일 최근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명·재산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시 법적 조치 방안 ▲감시 및 단속 체계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참석 기관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법 등에 따라 불법이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해치는 위법행위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및 사법 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모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접경지역의 평화와 주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