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의정부시는 6월 4일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와 아동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및 정보 공유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적극적 협력 관계 유지 ▲간담회, 홍보 등 아동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신재 소장은 “아동의 긴급 보호와 회복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진석 관장은 “현장에서 아동을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개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내외 구별없이 아동보호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해 2023년 1월 개관했다. 의정부시 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