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양주시가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153,041필지의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1㎡당 가격)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전년 대비 1.80% 변동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와 의견 가격을 제시하여 제출하면 되며 양주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